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담당부서: 장애인건강과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 시설급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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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지원금 지급 경기도 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