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장애인법률구조지원 보건복지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