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현물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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