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현금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
해당 상황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근로자·직장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024. 12. 31 종료)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지원내용

【1단계】~24. 12. 31.부 종료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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