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가정,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