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현금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24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해당 상황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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