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2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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