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7세 이상 18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성평등가족부
- 진로설계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