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연 중
문의·접수
- 접수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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