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청 · 지원유형 현금(융자)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연 중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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