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문의·접수
-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 전화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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