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해외투자과
- 담당부서: 투자정책관
- 전화문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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