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 해당 상황
- 근로자·직장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문의·접수
- 접수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국
-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산업통상부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산업통상부
-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부
-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