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산업통상부 · 지원유형 현금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해당 상황
근로자·직장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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