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진흥원
-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