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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