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 해당 상황
- 근로자·직장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
- 담당부서: 직업건강증진팀
-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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