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제도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근로자·직장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고용노동부
- 우수숙련 기술인 우대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