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기타(상담)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선정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지원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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