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선정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지원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문의·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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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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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관리기 구입 지원 경기도 수원시
-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산지조직지원)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