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미정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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