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선정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지원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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