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현금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지원내용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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