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현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선정기준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지원내용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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