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현금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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