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문의·접수
-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 전화문의: 교육지원과/032-56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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