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경기도 안산시 · 지원유형 기술지원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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