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가구 상황
- 다자녀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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