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현금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80세 이상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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