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가구 상황
- 북한이탈주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지원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전화문의: 행정지원과/031-59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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