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효도수당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70세 이상
- 가구 상황
- 확대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31-310-2265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경기도 시흥시
- 상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