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3-737-4057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효행장려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