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세 이상 49세 이하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3-73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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