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지원유형 현금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5세 이상 49세 이하
해당 상황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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