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0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문의: 시민안전보험/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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