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지원유형 현금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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