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33-44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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