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국외여비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등)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국외여비 지급
- 왕복항공권 및 국내여비
- 선정 된 대상자 모국방문시 여비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4.03.11~2024.03.25
문의·접수
- 담당부서: 육아지원센터
- 전화문의: 육아지원센터/033-67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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