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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