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지원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친화과
- 전화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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