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기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나.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지원내용

1.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2. 지원내용: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 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3.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4. 지원기간: 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