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 전화문의: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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