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지원
결혼축하금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6세 이상
- 가구 상황
- 신규전입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전화문의: 기획조정실/063-35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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