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자 정착 지원
귀어자에게 어선·어구 구입,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2월
문의·접수
-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61-430-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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