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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