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임산부,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지원내용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