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현금||현물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성별
여성
해당 상황
임산부,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지원내용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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