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지원내용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860-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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