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성별
여성
해당 상황
예비부모·난임
가구 상황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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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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