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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