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4.12.06~2028.02.22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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