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4.12.06~2028.02.22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전화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효드림복지카드 인천광역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인천광역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울산광역시
-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