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062-410-6419||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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