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35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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