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지원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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