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지원
출산 다문화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 다문화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지원내용
○ 출산 다문화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제공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이민정책과
- 전화문의: 이민정책과/061-286-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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