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지원내용

○ 2025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

※ 유아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

※ 광주 G-패스: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만6세 ~ 만12세)는 100%할인, 청소년(만13세 ~ 만18세)은 50% 할인을 2025. 1. 1.부터 시행(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

○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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