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경기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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