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지원내용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ㆍ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ㆍ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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